○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의무를 각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회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상 성실의무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징계양정)가 적정한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른 해임 결정이 사회통념상 재량권 남용이나 객관적 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었
다. 또한 회사는 출석통지서 사전 교부, 위원 정수 준수, 소명 기회 부여 등 법정 징계절차를 모두 이행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의무를 각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인사규정시행세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해임을 결정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의결 기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사전 교부 기한, 징계위원회 위원 정수,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재심절차와 관련한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