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협회 설립 당시부터 발기인이자 등기이사로서 협회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왔음, ② 신청인은 2019. 5. 18. 자 이사회에서 ‘등기이사인 정회원의 회비를 금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등기이사의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안건에 찬성하였음, ③
판정 요지
신청인은 등기이사로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신청인은 협회 설립 당시부터 발기인이자 등기이사로서 협회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왔음, ② 신청인은 2019. 5. 18. 자 이사회에서 ‘등기이사인 정회원의 회비를 금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등기이사의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안건에 찬성하였음, ③ 신청인과 2019. 5. 20. 근로계약서 체결 시 이사장은 2019. 5. 18. 자 이사회 결의의 후속 조치로써 협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협회 설립 당시부터 발기인이자 등기이사로서 협회의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해왔음, ② 신청인은 2019. 5. 18. 자 이사회에서 ‘등기이사인 정회원의 회비를 금2,000만 원으로 상향하여 등기이사의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안건에 찬성하였음, ③ 신청인과 2019. 5. 20. 근로계약서 체결 시 이사장은 2019. 5. 18. 자 이사회 결의의 후속 조치로써 협회가 지급할 명목상 임금을 정회원의 회비로 대체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음, ④ 신청인은 사무총장으로서 임원들의 성과급 관련 사항을 판단하는 등 협회 내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⑤ 신청인은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타 법인을 경영하고 있었음, ⑥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업무 보고한 일부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피신청인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등기이사이자 사무총장으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