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겸직금지의무 위반 및 근무태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며, 징계절차 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2019년부터 약 2년간 이 사건 회사의 허가없이 업무시간 중 자기 사업 관련 디자인 작업, 유선상 고객 응대, 온라인상 매출 확인 등 자기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는 겸직금지의무 위반과 근무태만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반복적·고의적 근로제공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위반하면서 개인 사업 영위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동업자인 근로자 A는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겸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다른 징계수위를 감안하더라도 징계양정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겸직금지위반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나 근무태만에 대해 별도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겸업금지위반과 동일한 사실관계이므로 방어권을 방해하여 징계를 무효화할 만큼의 중대한 절차하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