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 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별도의 인사규정을 둔 독립된 기관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2에게 당사자적격이 있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별도의 인사규정을 둔 독립된 기관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연중 70일의 상습적인 무단지각과 임의로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판정 상세
- 피신청인 적격 여부사용자2는 별도의 인사규정을 둔 독립된 기관으로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연중 70일의 상습적인 무단지각과 임의로 적치한 연장근로를 보상휴가로 사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
다.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그 밖에 징계절차의 특별한 하자를 찾아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