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일은 2021. 8. 31.이고 구제신청일은 2021. 11. 29.이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음
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 신청인은 주5일 10:00∼18:00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 월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
임. 해고가 존재하나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일은 2021. 8. 31.이고 구제신청일은 2021. 11. 29.이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음
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 신청인은 주5일 10:00∼18:00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 월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근로자성은 인정됨, ④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고 매월 일정
판정 상세
가. 해고일은 2021. 8. 31.이고 구제신청일은 2021. 11. 29.이므로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음
나. ?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 신청인은 주5일 10:00∼18:00 사업장에 출근하여 피신청인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 월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근로자성은 인정됨, ④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이 일정하고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 ⑤ 고정급, 출·퇴근시간, 비품 소유 여부 등 신청인과 다른 직원들 간에 근로조건상의 차이가 없어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직원들의 근로자성도 인정되는 점, ⑥ 피신청인이 근로자라고 인정하는 팀장 역시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5명으로 판단됨
다. ① 피신청인이 말일까지 정리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신청인은 계속근로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이 해고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않은 점, ② 피신청인은 말일까지 정리하라는 말을 한 다음 날, 신청인에게 타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근무를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계속고용의지가 없었고,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결되었다고 판단됨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