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근로자가 5명에 이르는 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발언 및 행동하였다고 인정하는 표현들은 계약직 여직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 모든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행사하였는지, 이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피해를 호소한 동료 근로자가 5명에 달하였고, 피해 근로자 1명은 사직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발언·행동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또한 성적 언행에 의한 피해는 취업규칙상 징계 가중사유(징계 수위를 높이는 요소)로 규정되어 있어 해고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수위 결정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
다.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 결과를 서면 통지받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근로자가 5명에 이르는 점,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발언 및 행동하였다고 인정하는 표현들은 계약직 여직원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력직으로 입사한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11조(징계사유), 제14조(징계해고)에 해당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취업규칙 제12조에서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가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회사 징계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징계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소명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서면 통지를 받는 등 징계 절차에 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