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는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적인 흠결도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는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조치는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직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해고사유에 관해 주장하거나 해고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하지 않아 정당한 해고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알리거나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인 흠결도 있으므로 해고는 사유,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