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비위행위( 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업무 태만 등으로 일관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② 고의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③ 해당 공정 배속 후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함에도 업무수행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비위행위( 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업무 태만 등으로 일관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② 고의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③ 해당 공정 배속 후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함에도 업무수행 의지가 없는 점, ④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악의적인 꼬투리 잡기를 반복하는 등 회사의 업무 질서를 훼손한 점), 근로자2의 비위행위( 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의 비위행위( 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업무 태만 등으로 일관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② 고의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③ 해당 공정 배속 후 3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함에도 업무수행 의지가 없는 점, ④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악의적인 꼬투리 잡기를 반복하는 등 회사의 업무 질서를 훼손한 점), 근로자2의 비위행위( ①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따르지 않고 업무를 태만한 점, ② 고의적으로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점, ③ 회사의 정당한 인사이동을 거부하고 타인을 선동하여 같은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점, ④ 교육을 핑계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 분위기를 훼손한 점), 근로자3의 비위행위( ① 회사 금연시설인 공조실 내에서 장기간 흡연하였으며 공조실 내 흡연은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점, ② 흡연 제보에 따른 조사위원회에서 공조실 내 흡연을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한 점, ③ 상습적 근무지 무단이탈 및 지시 불이행 등 사규 위반 행위가 있었던 점)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과거 징계 이력, 사용자의 최근 5년간의 징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