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유죄확정판결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그 범죄사실은 근로자 지위의 비위행위가 아닌 법인의 등기이사 의결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 요지
가. 피신청인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피신청인은 국내법에 따라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했고, 금전거래, 급여지급 및 4대보험 관리도 모두 위 등록된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번호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점, 법인등기에는 등기임원 3명이 등재되어 있고 그 중 1인은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신청인에게 자체적인 정관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취업규칙 등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성이 인정된다.
나. 신청인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신청인은 2010. 1.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10년 이상 입학처장으로 근무한 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한 점, 근로자가 홍콩 본사의 등기이사인 것과 별개로 직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점, 신청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매월 받아 온 점에 비추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다. 징계해고가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근로자가 유죄확정판결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따라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고,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으나 그 범죄혐의가 근로자의 지위와 무관한 등기이사로 참여한 이사회 의결과 관련한 것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유죄확정판결은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그 범죄사실은 근로자 지위의 비위행위가 아닌 법인의 등기이사 의결권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