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폭행, 결박행위 등 비위행위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정으로,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최종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반장)가 소속 반원(피해자)에게 성희롱, 폭행, 결박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징계사유로 적합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이에 대한 해고가 징계양정(비위 수준에 맞는 징계 수위)으로 과도하지 않은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반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임에도 피해자를 대상으로 복합적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하며 반성하지 않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
다.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상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성희롱, 폭행, 결박행위 등 비위행위 모두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반장으로서 소속 반원을 지도하고 업무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속 반원을 성희롱, 폭행, 결박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점, 비위행위를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 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