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신규 위탁관리업체는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고용승계 의무가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고, 입주자대표회의도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피신청인1(신규 위탁관리업체)의 당사자 적격 ①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영업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입찰방식을 통해 아파트의 관리업체로 선정된 점, ② 피신청인2의 입찰공고에 기존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고용승계하거나 채용하라는 내용이 없는 점, ③ 위?수탁 계약서상으로도 고용승계 의무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피신청인1은 기존 위탁관리업체 직원 중 전기반장, 기관반장 등을 재고용하지 않았고, 과거 관리업체가 변경된 경우에도 일부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1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
나. 피신청인2(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 적격 ① 신청인은 기존 위탁관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2와는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② 피신청인2가 신청인의 면접에 참여하고, 고용승계 여부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2가 인사관리 및 지휘명령권을 직접 행사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2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