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이유로 한 강등처분은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가해자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을 행사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강등처분이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위원회 구성과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는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강등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과도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았
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강등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