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고 문서 보완의견을 수차례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됨, ② 부서장이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근로자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수습’이라는 용어는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고 문서 보완의견을 수차례 반영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됨, ② 부서장이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의 업무태도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음, ③ 근로자의 수습기간 평가점수가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됨, ④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는 상급자가 관찰한 수습기간의 근무태도와 면담 내용 등을 반영하여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 평가점수와 평가자의 의견 등에 있어 사용자의 판단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⑤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