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전임 이사장의 수행비서로서 전임 이사장이 재단의 예산 및 공용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이를 방치하고 동조하고 조력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전임 이사장의 수행비서로서 전임 이사장이 재단의 예산 및 공용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이를 방치하고 동조하고 조력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전임 이사장의 수행비서로서 전임 이사장이 재단의 예산 및 공용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이를 방치하고 동조하고 조력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관리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같은 사유로 징계요구된 다른 근로자는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으며, 설령 다른 근로자는 대리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차장인 점을 들어 더 중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견책 징계를 한 다른 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전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력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징계형평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 부여 등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전임 이사장의 수행비서로서 전임 이사장이 재단의 예산 및 공용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이를 방치하고 동조하고 조력한 것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관리기관에서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였고, 같은 사유로 징계요구된 다른 근로자는 견책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으며, 설령 다른 근로자는 대리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차장인 점을 들어 더 중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견책 징계를 한 다른 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전임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력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징계형평에 반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 부여 등 사용자의 징계절차는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