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 또는 용역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이 토지사용승낙서 등 동의서 징구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동의서 1건당 지급되는 금7만 원과 출근일에 지급되는 금15만 원은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으로 보기
판정 요지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 또는 용역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이 토지사용승낙서 등 동의서 징구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동의서 1건당 지급되는 금7만 원과 출근일에 지급되는 금15만 원은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으로 보기 판단: 신청인이 피신청인들 또는 용역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이 토지사용승낙서 등 동의서 징구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동의서 1건당 지급되는 금7만 원과 출근일에 지급되는 금15만 원은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15일 단위로 계약을 하여 동의서 징구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태관리나 업무지시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요하지 않는 점, 그밖에 당사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신청인이 피신청인들 또는 용역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의 목적이 토지사용승낙서 등 동의서 징구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며, 동의서 1건당 지급되는 금7만 원과 출근일에 지급되는 금15만 원은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15일 단위로 계약을 하여 동의서 징구 실적이 저조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태관리나 업무지시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요하지 않는 점, 그밖에 당사자 사이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