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 사용자 적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용자 적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이다.2. 해고의 존부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관행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할 뿐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2022. 6.)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해체 시설 작업이 끝나면 근로자들이 할 일이 없고, 2021. 10. 말이 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한
다. 사용자가 2021. 10. 22. 행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 표시의 취지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판정 상세
- 사용자 적격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자가 사용자이다.2. 해고의 존부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관행상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할 뿐이고, 공사가 완료되는 기간(2022. 6.)까지가 근로계약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해체 시설 작업이 끝나면 근로자들이 할 일이 없고, 2021. 10. 말이 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한
다. 사용자가 2021. 10. 22. 행한 근로계약 종료 의사 표시의 취지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의 제공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것이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
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를 제공 받지 않았으나 2021. 10. 말까지의 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계약 종료일까지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2021. 10. 22. 행한 행위는 해고의 의사표시라 하기 어렵다.3. 부당노동행위 여부조○○은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전임자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들에게 노조 가입을 강요한 것은 조합활동의 하나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귀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