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모함하거나 무고하려고 한다는 등의 특별한 동기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고 춘천의 피해자 집에 방문한 사실과 공개 사과문을 작성한 점, ③ 김○○
판정 요지
근로자의 언어적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모함하거나 무고하려고 한다는 등의 특별한 동기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고 춘천의 피해자 집에 방문한 사실과 공개 사과문을 작성한 점, ③ 김○○ 기계2지회장의 진술,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함께 만나자, 남편이 군인이다, 춘천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모함하거나 무고하려고 한다는 등의 특별한 동기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①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모함하거나 무고하려고 한다는 등의 특별한 동기나 계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고 춘천의 피해자 집에 방문한 사실과 공개 사과문을 작성한 점, ③ 김○○ 기계2지회장의 진술, ○○병원의 의무기록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의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행위(함께 만나자, 남편이 군인이다, 춘천 여잔데 예쁘다, 화끈하다)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직 1개월의 처분을 하였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경징계인 감봉 1개월로 변경한 점, ②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 인사규정, 2020년 성(젠더)폭력 예방 추진 계획, 사용자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자 배우자의 탄원서 내용을 고려하면, 감봉 1개월의 징계 양정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고 절차에 하자도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