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 없이 파견근로자만 사용한 날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가동 일수에서 제외함이
판정 상세
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사용자의 근로자 없이 파견근로자만 사용한 날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가동 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하
다. 사용자의 제출자료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2021. 5. 16.∼2021. 6. 15., 이하 ‘해당기간’이라 한다) 동안 가동 일수는 23일이고, 해당기간의 상시근로자 수는 5.52명으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
다. 설령 사용자의 주장대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날을 가동 일수에 포함하더라도 해당기간의 가동 일수는 27일이고 상시근로자 수는 4.7명(=127명÷27일)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기간의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15일, 5명 미만인 날은 12일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2021. 6. 16.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고를 통보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는 통지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