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2.03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및 정황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수습기간 중으로 보더라도) 수습평가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였으며,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최초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며, 이후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두번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작성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
다. 아울러, 근로자는 의사로서 일정한 경력을 보유하였고, 바로 업무에 투입된 점에 비추어 볼때, 수습 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 주장처럼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있었다고 보더라도, 사용자가 평가한 ‘수습기간 근무의견서’는 수습사원 모두를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근무성적이 불량한 근로자에게만 평가하여 그 형평성이 떨어지고, 평가자인 총무이사가 평가권한이 있는지도 불분명하며, 평가내용도 전반적으로 주관적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2021. 4. 12. 근로자에게 부적격하다는 수습기간 근무의견서를 통지하였을 뿐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