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열람이 제한된 전자결재 문서 등을 내려받은 후 근로자2에게 전달’, ‘회사의 직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 파일을 내려받아 근로자2에게 전달’, ‘관리자 권한으로 재직증명서 발급 및 학력사항 수정’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열람이 제한된 전자결재 문서 등을 내려받은 후 근로자2에게 전달’, ‘회사의 직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 파일을 내려받아 근로자2에게 전달’, ‘관리자 권한으로 재직증명서 발급 및 학력사항 수정’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근로자2‘근로자1을 사주하여 직원 20명이 제출한 아이디어 파일을 전달받은 후 저장·열람’, ‘근로자1을 사주하여 접근이 제한된 전자결재와 파일을 내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 근로자1‘열람이 제한된 전자결재 문서 등을 내려받은 후 근로자2에게 전달’, ‘회사의 직원들이 제출한 아이디어 파일을 내려받아 근로자2에게 전달’, ‘관리자 권한으로 재직증명서 발급 및 학력사항 수정’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근로자2‘근로자1을 사주하여 직원 20명이 제출한 아이디어 파일을 전달받은 후 저장·열람’, ‘근로자1을 사주하여 접근이 제한된 전자결재와 파일을 내려받은 후 저장·열람‘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공익제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안에 해당함에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열람하거나 내려받아 타인에게 전달한 점, ②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이루어진 점, ③ 아이디어 공모 절차에 대해 회사의 신뢰가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직원들의 비밀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들이 직장질서를 저해한 점이 인정되고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신뢰가 상실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1은 징계위원회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자2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