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정직 처분은 제척기간(권리행사 가능 기간) 도과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해고(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동료·후배들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정한 수위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정직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이 3개월의 제척기간을 넘겨 제기된 점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가 금지한 행위를 위반한 점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당 행위가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 측면이 있고 협박·위력에 의한 허위 작성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미 정직·전보(부서 이동)를 받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 우려도 낮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원래의 징계처분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근로자의 협박 등 위력에 의하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거나 사실확인서 작성요청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사용자가 후배·동료들에게 경위 파악을 위해 물어보는 행위를 근로자에게 금지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회사 질서 문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근로자의 방어권을 행사한 측면에서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② 협박 등 위력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이미 정직처분과 전보발령을 받은 상황에서 다시 회사에 복귀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처분은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준수 및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