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보직인 경기팀장은 공식적인 팀장 보직이 아닌 내부의 편의상 호칭에 불과했다는 점, ② 사건 근로자는 종전 직급인 차장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차장인 다른 직원들 중에도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다수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보직인 경기팀장은 공식적인 팀장 보직이 아닌 내부의 편의상 호칭에 불과했다는 점, ② 사건 근로자는 종전 직급인 차장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차장인 다른 직원들 중에도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분장된 업무의 내용이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에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보직인 경기팀장은 공식적인 팀장 보직이 아닌 내부의 편의상 호칭에 불과했다는 점, ② 사건 근로자는 종전 직급인 차장 직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차장인 다른 직원들 중에도 팀장이 아닌 팀원으로 다수 근무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에게 분장된 업무의 내용이 근로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징계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인턴 캐디 도입 반대로 인하여 인턴 캐디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및 캐디 부족으로 인한 예약률 감소 등 경영상 손실의 발생이 있었던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체할 경력사원을 신규 채용하여 경영상 문제의 해결을 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② 근로자는 종전의 동일 직급을 유지하고 급여 등 금전적 불이익이 없고, 종전의 근무지와 동일한 건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협조 및 동의를 구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음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