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0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 것은 시용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및 수습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 능력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 것은 시용근로자이다.○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여부사용자는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 근로자가 작성한 이력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근로자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진술로 보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와 본채용을 거부한
판정 상세
○ 시용근로자 여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수습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한 것은 시용근로자이다.○ 시용기간 중 해고 내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여부사용자는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 근로자가 작성한 이력서의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다른 근로자들 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으로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진술로 보면,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와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