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기술직 5급 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판정 요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고, 하기 및 김장비 보조 수당 등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기술직 5급 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임금구성항목에 차이가 있고, 유?불리가 나뉘므로 범주화 비교방식을 통해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를 판단하면,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
판정 상세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기간제근로자인 근로자들과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기술직 5급 기사가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나.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있는지임금구성항목에 차이가 있고, 유?불리가 나뉘므로 범주화 비교방식을 통해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를 판단하면, 지역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채용형태의 특수성, 업무의 범위, 책임과 정도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차별적 처우 금품의 3배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