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의 주된 노무제공은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골프 경기 보조 업무이고 피신청인이 아닌 이용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점, ③ 따라서 피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주된 업무 내용을 지정하거나 지시할
판정 요지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직접 받는 캐디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의 주된 노무제공은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골프 경기 보조 업무이고 피신청인이 아닌 이용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점, ③ 따라서 피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주된 업무 내용을 지정하거나 지시할 필요가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이 캐디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골프장 운영자로서 시설 운영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자신의 업무 일
판정 상세
①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캐디의 주된 노무제공은 골프장 이용객에 대한 골프 경기 보조 업무이고 피신청인이 아닌 이용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점, ③ 따라서 피신청인이 구체적으로 신청인의 주된 업무 내용을 지정하거나 지시할 필요가 없는 점, ④ 피신청인이 캐디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골프장 운영자로서 시설 운영과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자신의 업무 일환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골프장 성수기에는 이용객 증가로 신청인의 수익이 증가되는 등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신청인 스스로 부담하고 있는 점, ⑥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신청인의 근무 일정을 변경할 수 없는 점, ⑦ 신청인은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점, ⑧ 캐디 자치회에서 신청인에 대한 퇴사 조치를 결정하였는바, 이는 법인격 없는 사단에서 행한 제명 조치와 가까운 성격으로 이해되는 점 등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골프장 캐디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