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송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송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과문 등을 작성한 기간에 음주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지속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송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과문 등을 작성한 기간에 음주를 연상시키는 사진을 지속해서 인스타그램에 게재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혐오감의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