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2.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직장내괴롭힘비위행위
핵심 쟁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감봉 1월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으나, 견책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되지 않아 일부만 구제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내려진 감봉 1월과 견책의 두 징계처분이 각각 정당한지, 그리고 해당 징계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사용자가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감봉 1월 처분은 이를 뒷받침할 징계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반면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처분으로 보았
다. 또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