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업무직 근로자에 대한 비하 행위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모욕적인 언행, 폭언 등으로 불쾌감과 정신적 상처를 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강등' 징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 양정(처벌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일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수 직원에게 언성을 높이고 폭언·모욕적 언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 여부도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업무직 근로자 비하 행위를 제외한 폭언·모욕적 언행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유사 사례 대비 형평성 결여, 사용자(회사)의 관리책임, 근로자의 반성 의사 등을 고려할 때 개선 기회 없는 강등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
다. 절차적으로는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고충처리위원회 의견은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업무직 근로자에 대한 비하 행위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다수의 직원들에게 언성을 높이고, 모욕적인 언행, 폭언 등으로 불쾌감과 정신적 상처를 준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유사 징계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징계양정의 균형을 상실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근로자도 자신의 잘못된 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개선의 기회 없이 ‘강등’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은 점,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회 및 1차 인사위원회 개최 후, 다시 고충처리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의결을 하였더라도 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은 인사위원회 의결 시 참고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