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정 요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고 이외의 징벌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원처분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사용자에게 재심 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초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제4호 단서 조항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초심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2021. 8. 30.이다.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2021. 8. 3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2. 8. 구제를 신청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해고 이외의 징벌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근로자가 원처분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이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이다.사용자에게 재심 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초심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40조제4호 단서 조항 각 목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재심처분일을 기산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가 초심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2021. 8. 30.이다.근로자에게 3개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2021. 8. 30.부터 3개월이 지난 2021. 12. 8. 구제를 신청한 이상 결론을 달리하기 어렵고,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상 정직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