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쿠키런 조끼는 언제 입을 거냐’, ‘쿠키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지’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는 징계의 종류 중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의 경고 처분과 분리조치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에게 한 '쿠키런 조끼' 관련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경고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사용자가 취한 분리조치가 취업규칙상 징벌(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해당 발언은 사회통념상 업무의 적정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고는 가장 경한 징계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고 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
다. 분리조치는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용자 고유권한 행사로, 제재적 불이익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가. 경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쿠키런 조끼는 언제 입을 거냐’, ‘쿠키런 활동을 하려면 모범을 보여야지’ 등의 발언을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업무의 적정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고는 징계의 종류 중 가장 경한 수준에 해당하므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소명의 기회 부여, 의결 결과 서면통지 등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 분리조치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분리조치는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상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사용자가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조치로 보기 어려우며, 주간·오후 교대근무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이므로 분리조치로 인한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