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직장내괴롭힘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정직 3월 징계 및 직위해제(직무에서 일시 배제하는 조치)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부과한 복수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되었
다. 또한 직위해제 조치가 근로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 정직 3월의 징계양정(징계 수위 결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
다. 직위해제 역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불이익의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조치로 보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직위해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불이익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