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 및 운전자 보험금을 노조에 인도하지 않은 행위, 견습기사 채용을 위한 평가 등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단독으로 참여시킨 행위,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노선 배정
판정 요지
가. 인사명령(배차변경)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1. 8. 25.자 인사명령(배차변경)은 강등형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고, 통상적인 업무수행 명령에 해당하며,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배차변경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 및 운전자 보험금을 노조에 인도하지 않은 행위, 견습기사 채용을 위한 평가 등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단독으로 참여시킨 행위,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노선 배정 논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그 외에 이 사건 사용자의 행위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거나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반조합 계약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에서 공제한 조합비 및 운전자 보험금을 노조에 인도하지 않은 행위, 견습기사 채용을 위한 평가 등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하고 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단독으로 참여시킨 행위, 창원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새로운 노선 배정 논의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배제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행위는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