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재계약과 관련한 심사나 인사평가 등이 시행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예비군법 등 관련 규정 등에서 예비군지휘관 업무를 볼 때, 그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 상세
① 기간제법에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재계약과 관련한 심사나 인사평가 등이 시행된 사실이 없는 점, ③ 예비군법 등 관련 규정 등에서 예비군지휘관 업무를 볼 때, 그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국방부에 근로자의 정년 예정일을 만 61세까지로 회신하였는데, 근로자도 해당 문서를 통해 본인의 정년이 다른 무기계약직들과 마찬가지로 인사규정에 명시된 정년까지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점, ⑤ 예비군지휘관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인사관리상 적합한 해당 직군, 직종이 없어 사용자가 편의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사실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차별시정 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