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아닌 신청 외 회사가 채용결정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신청 외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용 권한, 업무 지시, 인사·노무 전반을 이행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는 신청 외
판정 요지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는 신청 외 회사이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아닌 신청 외 회사가 채용결정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신청 외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용 권한, 업무 지시, 인사·노무 전반을 이행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는 신청 외 회사라고 볼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고 통지서를 송부한 주체가 신청 외 회사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아닌 신청 외 회사가 채용결정을 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신청 외 회사가 근로자에게 채용 권한, 업무 지시, 인사·노무 전반을 이행한 사항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는 신청 외 회사라고 볼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해고 통지서를 송부한 주체가 신청 외 회사로 확인되는 점, ④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