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시설관리권 침해가 현저히 적은 노동조합 게시물 철거 행위, 적법 집회에 대한 채증 지시 행위, 사용 관행을 벗어나 회의실 사용 불승인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2021. 7. 5. 인사발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2021. 7. 내부(자체)성과급 및 경영평가 성과급을 삭감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평가원이 정한 근무성적평정 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그 평가가 부당하다거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속한 평가군에 대한 평가를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평가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명이 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2021. 8. 직무급을 삭감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직무급 체계를 개편한 전체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2021. 6. 특정 노동조합의 경우 직무급을 올려주지 않겠다고 발언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노동조합의 주장 이외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였다는 발언의 진위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마. 2021. 7.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무단 철거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게시물을 철거한 행위는 노동조합 간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차별적인 행위로 보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바. 2021. 7. 노동조합의 집회에 대한 채증을 지시하고, 노동조합의 사무실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집회에 대한 채증을 지시하고 노동조합의 회의실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