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검침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적법함에도 사용자가 검침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검침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무제공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
다. 검침원은 사업수행 결과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책임지는 등으로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상품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거나, 고객으로부터 자신의 능력과 전문성 등을 직접 평가받아 그 수입이 증감하거나, 경영행위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등으로 경쟁시장(생산물시장)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경쟁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도시가스공급업체와 협역업체가 구축한 도시가스공급사업체계에 개별적으로 편입되어 검침이라는 검침업체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동(생산요소)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노무제공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은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검침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금지하는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