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평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춘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정식 채용 전 일정 기간 능력을 평가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관장으로부터 수습기간 적용이 없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식하였으며, 안내한 관장은 인사 권한이 없는 자여서 해당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
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호소, 상급자와의 마찰 등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고, 서면으로 거부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는 절차적 요건도 충족하여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후 평정에 따라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조항의 내용을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관장으로부터 수습기간의 적용이 없다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관장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없는 자인 점, ③ 정규직 근로계약에서도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시용기간을 둘 수 있고, 기관장의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용기간을 정한 조항이 단순한 예문에 불과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다른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와 상급자인 관장 간 마찰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수습 최종평가표에 각 평가자들의 의견을 기재하였고 이에 최종 평가표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수습기간 종료 일자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본채용 거부 시기와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였던 점 등과 같은 상황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