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본채용을 거부할 정도의 객관적·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용기간에 입원환자 진료실적이 없었고 당직근무를 1회밖에 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입원환자를 배정하였음에도 근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3개월간 수습(시용)기간으로 하며 평가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수습(시용) 평가가 실시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시용기간에 입원환자 진료실적이 없었고 당직근무를 1회밖에 하지 않았으나 사용자가 입원환자를 배정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진료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당직계획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고의로 거부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낮은 근무평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본채용 거부 서면 통지서에 실질적인 거부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본채용 거부 내지 해고에 있어 그 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통지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