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사용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무장소가 미용실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일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고, 매출액 기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 최저 보장
판정 요지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사용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무장소가 미용실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일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고, 매출액 기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 최저 보장 금액이 약정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볼 때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들을 포함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판정 상세
가.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사용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무장소가 미용실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일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고, 매출액 기준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으로 볼 수 있는 최저 보장 금액이 약정되어 있었던 사정 등을 볼 때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들을 포함한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근로자는 계약해지서를 제출한 것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2021. 12. 4.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계약해지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였고, 당시 당사자 간 대화가 녹취된 내용을 볼 때 근로자가 의사능력을 부정할 정도의 심신미약의 상태였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달리 계약해지서를 무효로 볼 만한 사용자의 강요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