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의 존재 여부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회사 내 폭행은 징계사유가 되고, 해고는 양정 상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존재 여부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 사이의 폭언·폭행 행위를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의 폭언과 폭행에서 비롯되어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동료 근로자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고 또한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
판정 상세
가. 징계의 존재 여부회사 내에서 동료 근로자를 폭행한 행위는 회사 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단체협약서나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 내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 사이의 폭언·폭행 행위를 엄격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의 폭언과 폭행에서 비롯되어 비난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동료 근로자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았고 또한 그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료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화해한 사실이 없는 점,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근로자위원 모두 근로자의 해고에 동의한 점으로 볼 때 징계양정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통지하여 징계절차의 위법성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