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여성직원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언어?시각적 성희롱을 한 행위와 내?외부직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폭언,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및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여성직원 등에 대한 반복적 언어·시각적 성희롱과 폭언·비하 발언, 무단지각·조퇴 등 복무규정 위반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이에 대한 해고(징계양정)가 과도하지 않은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희롱·괴롭힘이 반복·지속적이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관리·감사 직책으로서 오히려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점,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에서 해고 양정(징계 수위)은 적정하다고 보았
다. 다만 감사업무는 상급자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감사독립 원칙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인사위원회 개최·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도 모두 준수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여성직원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언어?시각적 성희롱을 한 행위와 내?외부직원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적절한 언어 사용 및 폭언, 비하 발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2) 근로자는 복무관리규정 등 제규정을 알고 있고 관리업무, 감사담당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외출, 출장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3)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감사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독립 원칙 위반 등 부실감사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사독립 원칙 위반 등 부실감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관리팀장 또는 감사담당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방지하고 직원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비위행위를 한 점, 가해행위에 대한 반성의 태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점, 복무규정을 잘 알고 있고 관리 및 감사담당 업무를 수행했던 자로서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복무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징계결과 서면통보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