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는 체력단련시설을 양도양수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근로자들과 사용자2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사용자1이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는 체력단련시설을 양도양수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
다.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면담하면서 급여조건 등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거절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당사자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사용자1과 사용자2는 체력단련시설을 양도양수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만을 작성하였고,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
다.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면담하면서 급여조건 등을 제시하였으나 근로자들이 거절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사용자1에 대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사용자1이 청산 또는 해산의 절차를 밟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있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1은 사용자2에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전달하거나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에게 “너희들이 일하고 싶으면 새로운 대표와 얘기해봐라.”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