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송○○의 구속 이후 김○○과 김△△가 간헐적으로 지점을 방문하여 관리하였으나 상주하지는 않았으며, 2019. 7. 1. 전까지 근로자와 허○○이 지점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회사가 지점으로 보낸 금10,000,000원은 회사가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송○○의 구속 이후 김○○과 김△△가 간헐적으로 지점을 방문하여 관리하였으나 상주하지는 않았으며, 2019. 7. 1. 전까지 근로자와 허○○이 지점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회사가 지점으로 보낸 금10,000,000원은 회사가 판단: ① 송○○의 구속 이후 김○○과 김△△가 간헐적으로 지점을 방문하여 관리하였으나 상주하지는 않았으며, 2019. 7. 1. 전까지 근로자와 허○○이 지점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회사가 지점으로 보낸 금10,000,000원은 회사가 허○○에게 대여한 금품인 점, ③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판정 상세
① 송○○의 구속 이후 김○○과 김△△가 간헐적으로 지점을 방문하여 관리하였으나 상주하지는 않았으며, 2019. 7. 1. 전까지 근로자와 허○○이 지점소속 근로자들에게 업무지시 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② 회사가 지점으로 보낸 금10,000,000원은 회사가 허○○에게 대여한 금품인 점, ③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