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2.1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취업규칙 제7조(복무의무)제3호 및 제8조(운전사 복무)제3항제1호?제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취업규칙 제7조(복무의무)제3호 및 제8조(운전사 복무)제3항제1호?제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취업규칙 제7조(복무의무)제3호 및 제8조(운전사 복무)제3항제1호?제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성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취업규칙 제7조(복무의무)제3호 및 제8조(운전사 복무)제3항제1호?제2호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위법?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성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