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2.14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복무규정 등에 근거하여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하고 평정 결과 재위촉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해고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정기적인 평정을 실시하였고, 평정 결과가 재위촉 기준 점수 미달되어 복무규정에 명시된 당연해촉의 사유 규정에 근거하여 해고가 행하여졌으며, 사용자가 평정에서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어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