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2.1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그 기간, 절차 등에 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2.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도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며 그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규상 대기발령에 대한 별도의 절차 규정이 없고, 대기발령기간 내 임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 구체적인 불이익도 없으므로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징계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1) 징계사유사용자는 ①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 ②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사업장의 영업 정보 유출, ③ 상벌위원회 출석 당시 위증 등의 사유로 해고를 하였다고 하나, 현금영수증 부정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나 사정이 없음2) 징계양정타 근로자(장○○)는 9,5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영수증을 부정 발급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감봉 3개월인 점을 감안한다면, 근로자의 지위와 비위행위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볼 때, 근로자의 해고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임3) 징계절차절차상의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판정 상세
-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의 사유가 인정되고, 그 기간, 절차 등에 대한 하자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조치라고 판정한 사례2.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의 여부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절차도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