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뚜렷한 근거 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성이 의심되는 진정?고소,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 등과 이를 부인하는 근로자의 인식과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정직 5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징계 수위)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근거 없는 진정·고소, 업무 지시 불이행,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 등이 핵심 쟁점이었
다.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5월이라는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인정된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함께, 근로자가 비위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였
다. 또한 1차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6월 의결 후, 재심에서 근로자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여 1월 감경된 경위를 고려할 때 최종 정직 5월은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결정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부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뚜렷한 근거 없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성이 의심되는 진정?고소,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 불이행, 근무 시간 중 무단이탈 등과 이를 부인하는 근로자의 인식과 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사실, 인사(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아닌 정직 6월의 징계 의결 이후 재심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가 사실관계 일부를 인정하여 1월 감경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정직 5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