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노선변경 명령은 인정되는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근로자들과 개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서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는 안전사고 발생 및 배차시간에 대한 민원 제기가 다수 발생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이 사건 노선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
다. 또한 사용자는 2018년도에도 교대노조 집행부가 바뀌면서 노선변경을 시행한 점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노선변경은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상 노선의 전환배치 등은 사용자가 정한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겪는 생활상 불이익은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감수해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교대노조와 2021. 11. 5. 노사합의를 통해 노선변경의 기준을 시행하였으므로, 개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