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1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사유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나,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이 확정은 징계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와 통상해고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집행유예 포함)’ 모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를 따라야 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의 징계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도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절차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