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복직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채 결근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배치전환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정 요지
배치전환은 구제명령 대상으로 볼 수 없고, 무단결근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며,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복직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채 결근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배치전환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에 이르러 행해진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사용자의 해고 등
가. 배치전환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복직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채 결근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배치전환은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복직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채 결근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배치전환 명령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배치전환은 구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고 장기간 무단결근에 이르러 행해진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다. 사용자의 해고 등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배치전환, 징계해고 및 개별 근로계약서 작성 강요 행위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